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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정보제목* [재직자 과정] 기업회계와 경리실무- 토요반(5기)
교육기관위치* 경기도의정부시 직종선택* 경영·회계·사무
모집인원* 0 명 교육기간* 2개월과정
마감일*
대상자분류* (재직자)
* 담당자의 정보입니다
회 사 명* 북부직업전문학교 담당자명* -(-)
담당자 연락처* - 이 메 일*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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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직자 과정]  기업회계와 경리실무- 토요반(5기)



경리담당자의 업무는 회사의 회계 업무와 세무 신고 업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
있으며 회계와 세법에 대해 잘 알수록 경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며 그만큼 업무처리
실력도 향상될 것입니다.
본 과정은 회계와 세법에 대해 잘 알고자 하는 경리 초보자와 일상적인 실무에는 능숙하지만
보다 체계적인 회계, 세법 지식을 더 필요로 하는 경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,
교육을 통해 경리회계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세법과 회계실무를
보다 쉽게 습득하여 경리실무자로서의 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.  


1. 스스로 전표를 작성하고 장부(원장)에 기입하여 결산을 한 후 재무제표인
    대차대조표(재무상태표) 및 손익계산서(포괄손익계산서)를 작성할 수 있다. 

2. 스스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.

3. 스스로 직원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과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,
    직원 퇴사시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다.

4. 스스로 4대보험신고업무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)를 할 수 있다.



교육일시 : 2009.11.07 ~ 2009.12.26
   
수업시간 : 토 13:10 ~ 18:00


수강료 환급금액 본인부담액 비고
250,000 원 200,000 원 50,000 원 교재무료지급

 



모집인원 : 20명


경리회계 실무자로 원할한 업무를 원하는 분
- 구인 직종 중 가장 많은 것이 회계사무원이고 주부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.


 
일차 교육내용 시간
1일차 회계의 뜻과 목적
대차대조표(재무상태표) 및 손익계산서(포괄손익계산서)의 의미
분개(전표작성) 및 장부기입절차
계정과목의 개괄적 설명 (자산/부채/자본)
계정과목의 개괄적 설명 (수익/비용)
5
2일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방법
당좌자산의 회계처리
상품계정과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
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
결산절차 - 시산표 작성, 결산수정(정리)분개, 재무제표 작성
5
3일차 실제 사례를 이용한 기장 결산실무
* 분개 → 전기(posting) →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 작성 → 결산수정(정리)분개
   → 수정전기 → 수정후시산표 작성 → 당기순손익계산(수익비용계정 마감)
   → 결산대체분개(자산부채자본계정 마감) → 대체후시산표 작성
   →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작성
5
4일차 실제 사례를 이용한 기장 결산실무 5
5일차 부가가치세법 해설
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신고부속서류 작성실무(도소매업)
5
6일차 부가세신고서 작성실무(제조업)
부가세신고서 작성실무(무역업)
부가체신고서 작성실무(건설업)
5
7일차 소득세법 해설
근로소득세 원천징수
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
5
8일차 실제 사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
기타의 원천징수실무 (이자배당소득/사업소득/기타소득)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
4대보험 실무 
5


 


 


 



* 수강지원금 훈련
: 본인이 수강료를 납부하고 환급받음 
   - 수강신청서 (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) 
   - 환급계좌 사본 (반드시 본인계좌)
   - 신분증 사본
   - 근로계약서 사본 (비정규직 근로자 해당)
   - 수강료 납부 : 계좌입금 (반드시 본인명의로 송금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or 카드결재 (반드시 본인카드 / 내방하여 결재)


* 능력개발카드제 훈련 : 비정규직인 경우 노동부에서 능력개발카드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발급받아서 교육수강  
   - 수강신청서 (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) 
   - 신분증 사본
   - 능력개발카드 사본


* 사업주위탁 훈련 : 사업주가 수강료를 납부하고 재직근로자교육시키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업주가 환급받음 
   - 수강신청서 (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) 
   - 훈련위탁계약서 (위탁교육생 명단, 기준근로시간외 훈련동의서) - 직인날인
   - 사업자등록증 사본
   - 근로자 신분증 사본
   - 수강료 납부 : 계좌입금 (반드시 회사 명의로 송금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or 카드결재 (반드시 회사카드 / 내방하여 결재)


* 영세자영업자 훈련 : 1)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임의가입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강하시면 교육환급 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 근로자가 5인 미만인 사업장의 자영업자는 지역관할 근로복지공단에
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영업자 고용보험 임의가입후 수강하시면 교육환급 가능 
   - 수강신청서 (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) 
   -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통지서 사본 
   - 환급계좌 사본 (반드시 본인계좌)
   - 신분증 사본
   - 수강료 납부 : 계좌입금 (반드시 본인명의로 송금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or 카드결재 (반드시 본인카드 / 내방하여 결재)


*** 출석률 80% 이상으로 수료하셔야 수강료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.
      (수강료의 80~100% 환급) ***
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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